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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아웃/구역·머리글·바닥글

페이지 번호가 1/1, 2/2, 3/3, …으로 표시되는 문제

1. 페이지 번호의 필드 코드

페이지 번호를 현재 페이지 번호 / 문서 전체 페이지 수로 넣으려면 필드 코드가 {PAGE} / {NUMPAGES} 또는 {PAGE} / {SECTIONPAGES}로 들어가야 합니다[머리글/바닥글 3.4 문서 일부만의 페이지 수를 전체 페이지 수로 표시하기]. 필드 코드가 {PAGE} / {PAGE}처럼 잘못 들어가면 페이지 번호가 1/1, 2/2, 3/3, …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Alt+F9를 누르면 페이지 번호가 필드 코드로 표시됩니다. 여기서 필드 코드 구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필드 코드가 {PAGE} / {NUMPAGES} 또는 {PAGE} / {SECTIONPAGES}인 경우

정상입니다. 페이지 번호가 1/1, 2/2, 3/3, …로 출력되는 것은 필드 코드가 아니라 2.프린터 드라이버 문제가 원인일 것으로 보입니다.

② 필드 코드가 {PAGE} / {PAGE}로 입력되어 있는 경우

이렇게 되면 페이지 번호가 1/1, 2/2, 3/3, …으로 표시됩니다. 다음과 같이 수정하면 됩니다. NumPages와 SectionPages의 차이는 [머리글/바닥글 3.4.1 1개 구역의 페이지 수를 전체 페이지 수로 표시하기]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1. 머리글/바닥글을 더블 클릭하여 편집 상태로 엽니다.
  2. 뒤에 있는 {PAGE}를 클릭한 후 PAGENUMPAGESSECTIONPAGES로 직접 수정합니다.  ※ 대/소문자 무관
  3. F9를 눌러 필드를 업데이트한 후, 다시 Alt+F9를 눌러 필드 코드가 페이지 번호로 표시되도록 하고 결과를 확인합니다.
  4. Esc를 눌러 본문 편집 상태로 돌아갑니다.

③ 필드 코드가 {PAGE} / 14 처럼 전체 페이지 수가 직접 입력되어 있는 경우

문서 구성이 복잡하여 전체 페이지 수를 직접 입력한 경우입니다. 전체 페이지 수가 고정되어 있어서 문서 전체 페이지 수가 바뀌더라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 때는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1. 머리글/바닥글을 더블 클릭하여 편집 상태로 엽니다.
  2. 직접 입력된 전체 페이지 수를 지우고, 그 자리에서 Ctrl+F9로 필드 코드 입력을 위한 괄호 {    }를 입력합니다.
  3. 방금 생성된 {    } 안에 커서를 두고 NUMPAGESSECTIONPAGES를 직접 입력합니다.  ※ 대/소문자 무관
  4. F9를 눌러 필드를 업데이트한 후, 다시 Alt+F9를 눌러 필드 코드가 페이지 번호로 표시되도록 하고 결과를 확인합니다.
  5. Esc를 눌러 본문 편집 상태로 돌아갑니다.

2. 프린터 드라이버 문제

인쇄나 PDF 변환할 때 페이지 번호가 X / Y가 아닌 X / X로 표시되는 문제는 예전에 있었는데, 주로 프린터 드라이버가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프린터 드라이버가 인쇄를 위한 스크립트를 만들면서 doc 파일의 {PAGE} / {NUMPAGES}{PAGE} / {PAGE}로만 변환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개별 시스템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일단 프린터 드라이버, PDF 변환 드라이버를 다른 것으로 바꿔 써보면 됩니다. 특히 워드에서 PDF로 변환할 때는 외부 프로그램이 설치한 드라이버를 쓰지 말고 파일 메뉴 > 내보내기 > PDF/XPS 문서 만들기 등 워드 자체 기능을 사용하여야 워드의 각종 서식이 완전히 구현되고 폰트 대체 기능이 작동합니다[PDF 변환, 참고사항, 설치되지 않은 폰트 대체].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준비서면 등을 docx 파일로 직접 업로드할 때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전과 같이 드라이버가 원인이라면 개별 사용자가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때는 docx 파일을 직접 업로드하지 말고 일단 PDF 파일로 변환한 뒤 그 PDF 파일을 업로드해야 합니다.

※ 전자소송 사이트의 일부 설명이 마치 doc 원본만을 업로드해야 하는 것처럼 오해될 여지가 있으나, 변환된 PDF 역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4항의 "문자 정보의 검색 및 추출이 가능한 파일"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docx 파일을 바로 업로드하면 전자소송 서버에서  PDF로 변환되면서 머리글/바닥글 등의 일부 서식이 변형될 때도 있고, 변경추적이나 메모의 내용이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에서는 PDF로 변환하여 제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전자문서의 파일 형식 등) ① 법원행정처장은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는 전자문서의 파일 형식, 구성 방식 그 밖의 사항을 지정하여 전자소송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파일 형식을 사용하지 아니한 전자문서는 부득이한 사정을 소명하지 아니하는 한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없다.
③ 주장, 증거, 그 밖의 사항을 담은 전자문서는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 각 별도의 파일로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합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등록사용자가 작성한 전자문서(서증 제외)의 경우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문자정보의 검색 및 추출이 가능한 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6. 29.>
법률신문 "전자소송자료, 스캔하지 말고 ‘텍스트 파일’로"
… 개정 규칙은 제8조 4항에 '등록사용자가 작성한 전자문서(서증 제외)의 경우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문자정보의 검색 및 추출이 가능한 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장과 답변서, 준비서면 등 주장서면은 물론 증인신문사항, 변론기일 변경 등 절차 관련 서류도 원칙적으로 텍스트 파일 형태로 제출해야 한다. 텍스트 파일 형태는 한글파일(hwp), MS워드파일(doc), 메모장 등 텍스트파일(txt)은 물론 텍스트형 또는 OCR(Optical Character Reader, 광학식 문자 판독 장치)형 PDF 등 폭넓게 허용된다. …

 

최초 게시: 2023. 5. 8.